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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배민 인수’ 허용하면서 ‘독점 폐해’도 막은 공정위

등록 2020-12-28 18:42수정 2020-12-29 02:45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간 기업결합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간 기업결합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독일계 배달앱 사업자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딜리버리가 보유 중인 요기요를 반년 안에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했다. 국내 배달앱 1·2위 간의 기업결합을 그냥 허용할 경우 소비자 혜택 축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과 같은 독점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가 주된 임무인 공정위가 적절하고 타당한 조처를 내렸다고 본다.

국내 배달앱 이용자는 올해 8월 기준 약 2700만명(접속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절반을 넘는다. 배달앱 이용 음식점도 약 35만개에 이르고, 배달대행 라이더는 약 12만명에 달한다. 배민과 요기요가 합쳐지면 배달앱 시장점유율 합계가 무려 99.2%(지난해 거래금액 기준)로 높아진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경제적 영향도 큰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지배하는 독점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되면 쿠폰 할인 프로모션 같은 소비자 혜택이 줄고 음식점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독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코로나 사태로 배달앱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딜리버리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을 때 독점 우려가 제기되자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5.8%)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편법 인상 논란을 자초했다. 배민이 계획을 백지화해 일단락됐지만, 공정위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정위의 조처는 시장 지배력이 인접 시장으로 쉽게 전이되는 특성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업결합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경쟁 제한 우려는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은 허용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혁신과 시너지를 위한 기업결합은 과감히 허용하면서, 독점 심화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 성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딜리버리는 조건부 승인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존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향후 배달앱 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에도 힘써 소비자의 권익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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