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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감사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 감사 부적절하다

등록 2021-01-14 18:35수정 2021-01-15 02:09

환경단체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모조리 각하하거나 기각한 것을 비판하며, 최 원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제공
환경단체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모조리 각하하거나 기각한 것을 비판하며, 최 원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제공

감사원이 또다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 감사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흠결을 들추겠다는 건데, 지금 왜 하는지 여러모로 의문이 든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월성 1호기 감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마디로 부적절한 감사라고 본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낸 탈원전 정책 추진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거라고 한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와 코로나19 탓에 일정이 늦춰졌다고 하는데, 서면 감사라면서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월성 1호기 감사 때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가 야당과 ‘친원전 언론’에 의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불법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으로 둔갑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2014년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놔둔 채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위법한가에 있다. 산업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때 에너지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지만 구속력 없는 지침 성격의 행정계획이라는 등의 법률 자문 결과를 따랐다고 한다. 상위계획에 앞서 하위계획부터 수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감사원이 이를 몰랐어도 문제지만, 알았다면 감사 의도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단체들이 14일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끼워 맞추기 감사, 강압적 조사 등의 의혹을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가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된 삼중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이 ‘선택적 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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