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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더 복잡해진 거리두기, 세심한 실천이 중요하다

등록 2021-01-17 18:00수정 2021-01-18 02:39

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더불어 치웠던 의자를 테이블마다 다시 놓고 있다. 연합뉴스
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더불어 치웠던 의자를 테이블마다 다시 놓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된 첫날을 맞는다. 이른바 ‘핀셋 규제’ 기조는 그대로다.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지방 2단계)는 유지한 채 일부 분야와 업종의 집합 규제 강도가 완화됐다. 감염 확산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경제활동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나온 고육책이라고 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면, 방역지침이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헬스장, 카페, 노래연습장 등 업종별로 또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입장 인원, 간격 기준, 체류 시간 등이 세세하게 규정됐다. 그만큼 실천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 예로 헬스장은 입장 인원이 8㎡당 1명만 허용된다. 카페는 1시간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 손님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하나하나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방역당국과 업주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세심한 주의와 절제가 필요하다.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확진자 발생 이후 집단감염 정도는 관리자와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부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식사를 마친 이들이 많이 찾는 술집의 경우 밤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많은 술자리의 특성을 생각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리기로 했던 대구시도 17일 밤 이를 철회했다. 대구시는 “영업시간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완화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나, 정부 지침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0시 기준)까지 엿새째 500명대에 머물러 있다. 2단계 하향 기준인 평균 400명대로 좀처럼 내려가지 못하는 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감염’이 넓고 두텁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재확산과 감소의 추세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순간이다. 이번주 안에 부분적인 거리두기 완화가 재확산의 복병이 되는 것을 막고, 감소세로 확실히 들어서는 계기를 잡아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잡한 거리두기 수칙을 숙지하고 생활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영업시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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