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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황교안 외압’ 면죄부 주고 끝난 세월호 검찰 수사

등록 2021-01-19 18:30수정 2021-01-20 02:41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11월 구성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9일 임무를 마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 이상의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며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됐지만, 1년2개월여의 활동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특수단 수사에서 풀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참사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의혹이었다. 법무부가 검찰에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빼도록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언들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특수단은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관련자 진술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혐의 인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특수단은 123정장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검찰청이 먼저 보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법무부 장관의 공식 수사지휘 이외에는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셈이다. 또 대검이 법무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와 대검이 발표해야 할 문제라고 피해 갔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암암리에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넘어가자는 식이다.

특수단은 구조 책임을 물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국정원·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등 나머지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수사 외압 의혹마저 201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두번째 면죄부를 줬으니 안 하느니만 못한 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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