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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코로나 대책’은 모두 “선거용”이라는 보수언론

등록 2021-01-22 18:38수정 2021-01-23 02:33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존권 위협하는 불공정 집합금지 해제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존권 위협하는 불공정 집합금지 해제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경제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방역 조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사정의 고통분담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다. 영업손실보상법은 이미 지난해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법안이 제출됐고 최근에도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인 만큼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영업손실 보상의 법제화에도 또다시 어깃장을 놓는다.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주먹구구식이다” “졸속이 우려된다”며 딴죽을 건다.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원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부풀린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 또한 한결같다.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다보니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영업손실 보상의 법제화에는 야당도 적극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언론이 제동을 걸고 있으니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방역과 민생을 위해 최대 90%까지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만 외면하자는 것인가.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피해 보상은 필수적이다. 법적 명분도 뚜렷하다. 헌법 23조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 등엔 공적 목적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의 근거는 있으나 보상 근거는 없다. 일종의 입법 공백인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 변수”라고 밝혔다. 재정당국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거나 당정 간에 힘겨루기를 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기간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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