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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지연 또 ‘네탓’, 볼썽사납다

등록 2021-02-09 04:59수정 2021-02-09 18:49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신동근 단장(오른쪽부터)과 장경태, 이정문, 김남국, 천준호 의원이 2020년 1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신동근 단장(오른쪽부터)과 장경태, 이정문, 김남국, 천준호 의원이 2020년 1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개혁입법 과제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또 물 건너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 1일 임시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법안 심사를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는 맡을 수 없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국회가 계속 미루는 것은 제 밥그릇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김홍걸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9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가족 소유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여론이 들끓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티에프(TF)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월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받고 상임위 직무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 시절 가족 소유 건설회사 운영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탈당을 했다.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도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민주당은 “우리 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국민의힘이 정무위 제출 법안부터 처리하라, 운영위 제출 법안부터 처리하라며 핑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른 법안들은 마음대로 처리하면서 내키지 않는 법안은 야당 탓을 한다”고 맞받아친다.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했다.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도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었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20대 국회에서는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여야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15개 미래입법과제’에 포함시킨 민주당이 책임지고 입법에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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