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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언론도 포함된 징벌적 손배, 정교한 입법 필요하다

등록 2021-02-09 19:16수정 2021-02-10 02:42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티에프(TF) 단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과 포털사업자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포함하는 입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티에프(TF) 단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과 포털사업자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포함하는 입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신문과 방송 등 기존 언론과 포털 사업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웅래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티에프(TF) 단장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언론과 포털, 소셜미디어상의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라 비판한다. 일부 언론시민단체와 학자들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가짜뉴스나 무책임한 보도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는 정교한 입법이 요구된다.

시민들은 언론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통 매체부터 포털, 디지털 1인 매체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반의 역기능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제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짚어가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 법률은 이미 형법, 민법, 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지우고 있다. 배상액을 높이는 것만으로 언론과 포털의 잘못된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명예훼손법제 등 각종 법적 장치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이중처벌이나 과잉규제의 여지를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처벌 방안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가겠다지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악의성·고의성·중대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하나하나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칫 권력집단이나 사회적 강자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등의 소송은 어렵게 하되, 개인의 피해는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과 포털이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는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징벌적 손배제라는 타율적 규제가 거론되는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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