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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거리두기 완화 ‘고육책’, 경각심은 늦추지 말아야

등록 2021-02-14 18:20수정 2021-02-15 02:4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영업시간 안내문을 새로 붙이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내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영업시간 안내문을 새로 붙이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내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완화된다. 코로나 ‘3차 유행’이 확실하게 잡혀서가 아니라 서민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고육책’이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감염 위험과 방역 부담도 함께 커진 만큼, 정부와 국민 모두 경각심까지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조처로 수도권에선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피시방, 오락실, 학원, 이·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곳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클럽, 룸살롱, 콜라텍, 헌팅포차 등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전국 유흥시설 4만곳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하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가 수도권 기준으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이어져온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작은 숨구멍이나마 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번 조처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처를 다 해야 한다.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0시 기준) 304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검사 건수가 줄어든 설 연휴 기간에도 3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연휴 기간 전국적 이동량 증가가 어떤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2~3주가 지나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영업 제한이 완화된 만큼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졌다. 자영업자와 이용자 스스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자리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전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즉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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