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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본질 벗어난 야당의 ‘대통령 사저’ 공격, 지나치다

등록 2021-03-15 20:10수정 2021-03-16 02:46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 퇴임 뒤 머물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 퇴임 뒤 머물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경남 양산의 사저 부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지 매입과 형질변경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대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원래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에 2630.5㎡(약 796평) 부지를 10억6410만원에 샀다. 경호동 부지 1023평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6005㎡(약 1819평)다. 이 중 1844㎡(약 558평)가 농지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농민이 아닌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농지법은 ‘농지를 이용할 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놨다. 귀농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퇴임 뒤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문제 될 게 없다.

농지 일부가 대지로 형질변경된 게 특혜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산 지역엔 사저와 경호동을 지을 만한 규모의 대지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어, 농지 일부를 형질변경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 형질을 바꾸는 건 불법이 아니다. 농지가 대지로 전환되면 땅값이 올라간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이 최장 15년인데다, 경호시설이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대지로 바뀐 땅만 파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농지를 살 때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적은 것을 근거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이 논란의 빌미를 준 측면은 있다. 다만 현재 사저인 양산시 매곡동에서 텃밭 등을 가꾼 기간을 기재했다는 청와대 해명을 거짓이라 할 수는 없다. 농업경영계획서가 잘못 기재됐다고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 사저와 견줘 부지 규모가 큰 것도 공격의 소재로 이용된다. 강남과 양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조성한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엘에이치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것이다. 퇴임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대통령과 엮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망신 주겠다는 과도한 정치 공세는 이쯤에서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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