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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강제검사, 명백한 차별이다

등록 2021-03-18 18:19수정 2021-03-19 02:40

서울시가 외국인노동자들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 중인 경기도는 채용 전 검사까지 의무화해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노동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18일 이를 철회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여건이나 생활환경은 외면한 채 손쉬운 통제 방식만 취하는 건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17일 외국인노동자 고용주와 미등록 포함 외국인노동자 전체에게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지난해 11~12월 2.2%에서 올해 3월까지 6.3%로 높아졌다고 진단검사 의무화 배경을 설명했다. 비율은 늘었지만 전체 감염자 중 차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크지 않음에도 외국인노동자 전체를 잠재적인 감염자로 보고 관리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집단감염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났던 종교시설과 비교해봐도 명백한 이중잣대라 할 수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서울시는 당장 그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이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전국 50여개 이주인권단체는 18일 성명을 내어 “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검사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채용 전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낙인찍기라는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동두천, 남양주 등에서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열악한 노동·생활환경과 노동자들이 선별진료소에 가기 힘든 여건 등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채 벽을 세워 관리하려는 것은 후진적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 방역효과도 의심스럽다. 차별 없는 방역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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