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허위 증언 강요’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이 지난 19일 무혐의로 최종 결론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허위 증언 강요’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이 지난 19일 무혐의로 최종 결론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 7명, 고검장 6명이 13시간 넘게 기록 검토와 관련자 의견 청취, 토론을 진행했고, 표결 결과 불기소 의견 10명, 기소 의견 2명, 기권 2명으로 다수가 무혐의 종결을 지지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22일 밤 12시까지인 만큼 특단의 변수가 없는 한 ‘형사사건’으로서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감이 컸다. 이달 초, 이 사건을 오랫동안 조사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하고 사흘 만에 무혐의 처리하는 등 검찰 지휘부 스스로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 측면도 있다. 이에 박 장관이 재심의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결론의 적절성’을 기하라는 수사지휘를 한 것이다. 결국 수사지휘대로 재심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차원의 흠결은 보완된 셈이다. 다만 이번 회의도 검찰 수사 과정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검찰 스스로 내린 것이라는 한계는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허위 증언 강요 의혹이 형사사건화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당시 부적절한 수사 방식이 동원됐다면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 장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수사팀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지적된 내용도 있다. 철저한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과 합동감찰 지시의 의미는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그 근거도 제시됐다. 이를 두고 ‘한명숙 살리기’나 ‘법무부-대검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을 바로잡아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