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3일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오른쪽)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으로 기소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재판 개입 등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7년 초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4년 만에야 처음 이뤄진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과 재판 거래 등 사법부의 일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 법관 14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이제까지 선고가 이뤄진 6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행위조차 “헌법 위반이지만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급기야 국회가 나서 임 부장판사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했다.
이처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재판을 통한 사법농단 단죄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절망감마저 느껴지던 터라 이날 유죄 선고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국회의원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의 심증을 파악하거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행위 등이 재판권 방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과는 다른 태도다. 또 법원행정처가 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2명의 법관에게는 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해당 행위를 주도한 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고위층 연루자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재판은 물론 이미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법관들의 향후 재판에서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
법원 수뇌부가 정치권력과 유착해 재판을 의도대로 주무르고 일선 법관들을 사찰한 사법농단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법원의 신뢰 기반을 허물어버린 중차대한 사건이다. 법원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세로 엄단해야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헌법적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