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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8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또 ‘신중한 심사’인가

등록 2021-03-25 18:19수정 2021-03-26 02:4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오른쪽 두번째)와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오른쪽 두번째)와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을 당부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엘에이치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방안을 모두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된 것은 여야가 정무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김영란법’과 함께 지난 2013년 발의됐다. 이후 8년 동안 국회 상임위 논의는 물론 공청회와 토론회도 수없이 열렸다. 이제 와서 뭘 더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회는 그동안 의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만 잠시 입법 의지를 보이다가 슬그머니 폐기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박덕흠·이상직 의원 등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야 모두 앞다퉈 입법 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됐다. 국민의힘의 비협조 탓이 크다지만, 민주당도 이를 핑계 삼아 입법을 미루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여야는 공직자 투기를 막을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민심에 하루빨리 응답해야 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4월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계속 어깃장을 놓다가는 분노한 민심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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