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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직자 불법 투기이익 ‘소급 환수’ 반대 명분 없다

등록 2021-03-29 18:28수정 2021-03-30 02:42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새도시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부패 청산을 위한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여당도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소급해서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급 환수에 대해 과잉 입법이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발목을 잡는다. 공직자 투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여야는 부당이득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성하면서 “범법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도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공직자 전체로 넓히고, 부당이익을 소급해서 몰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도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엘에이치 사태와 같은 부당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이익 등을 환수하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언론은 이에 대해 과잉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편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하는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상 위헌 소지가 크다.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분명하면 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런 국기문란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상 사유로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소급 환수 대상은 불법행위로 투기이익을 얻은 공직자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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