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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서초·제주 ‘무리한 공시가격 비교’, 조세저항 부추기나

등록 2021-04-06 18:49수정 2021-04-07 02:09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6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자체장들이 이런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무리한 주장으로 조세저항을 부추긴다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조 구청장과 원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가격은 결국 세금 아닌 벌금”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90%, 100%를 넘는 아파트가 속출해 정부의 ‘현실화율 로드맵’보다 과도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준공된 한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22.1%에 이른다는 사례도 내놨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22%나 높다는 얘기다. 원 지사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에서 특정 라인만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420만호 넘는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설명을 들어보면, 조 구청장과 원 지사는 공시가격 산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국토부는 “시세는 지난해 연간 실거래가격들을 종합 검토하고 단지 내, 인근 단지 간 균형성, 층별·향별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특정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서초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80%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 사례도 “해당 주택의 1·4라인은 33평형이고 2·3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과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 확실치 않은 주장으로 소모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70%선에서 2030년까지 90%로 높일 계획이다. 조 구청장과 원 지사의 무리한 주장 탓에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조세저항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부동산 정책이 최대 쟁점인 재보궐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견을 한 것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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