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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제 조세체계에 혁명적 변화 부를 ‘글로벌 최저법인세’

등록 2021-04-07 18:35수정 2021-04-08 02:08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디지털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 조세체계에 혁명적 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합법적 탈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각국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이 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은 6일(현지시각)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그동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를 제시했는데, 이를 반대해온 미 행정부가 최근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국제 조세와 관련한 글로벌 합의가 임박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논의에 신바람이 난다”며 “우리는 전세계적 세금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일 거대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과세에 대한 반대를 철회한다고 밝힌 데 이어 5일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140여개 국가의 다자간 협의체에서 올해 중반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마다 법인세율이 다른 상황에서 법인세율 하한선이 정해지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다니던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 회피 행위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된다. 또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 등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가 이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제 조세협약은 이익이 발생한 곳이 아니라 본사가 소재한 곳에 법인세를 내게 돼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법인세율은 과표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돼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21%보다 높아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 물론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영향권에 들게 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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