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 취재 사진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21대 국회의원(지역구) 204명 가운데 75명이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이 있는 의원이 38명에 이른다는 <한겨레> 27일치 보도는 착잡함을 자아낸다. 선거 때마다 ‘지역 대표성’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소리 높여 외쳐온 ‘비서울’의 지역구 의원들조차 ‘서울 공화국’의 ‘강남 불패’ 신화를 키워온 욕망의 사슬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2021년 국회의원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비서울’ 지역구 의원은 10명에 4명꼴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 41명, 무소속 7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가장 많다. ‘부동산 부자 정당’이란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강남 집값 상승 억제 대책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온 이 당의 전력을 떠올린다면 그다지 놀랄 것도 없는 일이다.
실망스러운 건 민주당 의원들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로부터 ‘다주택 당선자는 2년 안에 실거주 주택 1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서울에 집을 가진 ‘비서울’ 지역구 의원이 27명이란 것은 다주택 의원 상당수가 서울 집 대신 지역구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는 얘기다. ‘똘똘한 서울 집 한채’를 지킬 수 있다면 지역 유권자들의 껄끄러운 시선쯤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뻔뻔함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우리 헌법이나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규정에 지역구 거주 요건을 담고 있지 않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지역구 의원을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다. 출마 전에 일정 기간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미국 연방의원과 다른 점이다. 집을 어디에 보유할 것인지 역시 각자 판단할 몫이다. 거주 이전과 재산 증식의 자유를 국회의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값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면 달라야 한다. 집권 여당은 더욱더 그렇다. 지역구 집 대신 서울, 그것도 강남권 주택을 지키려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해당 의원들의 책임 있는 소명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