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4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금지 조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 버티고 있다. ‘4차 유행’ 조짐이 보이는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어려움이 곧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영업자 연쇄 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이 궁극적 해결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장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생각해야 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의 희생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도록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8조6천억원(17.3%) 늘어났다. 증가액이 2019년(60조6천억원)의 갑절로 불어났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빚을 낸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월 말 지급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업종에 따라 100만~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탬이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더 이어질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젠 땜질식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합리적인 ‘손실 보상’ 원칙을 세워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손실보상 입법은 물론,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금까지의 손실도 소급하여 보상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4월 임시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물론 재정 여력을 무시한 채 입법을 할 수는 없다. 손실보상과 재정 여력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일부 공제하고 보상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재부가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통계청의 ‘고용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매출·이익 감소에 직면해 적잖이 문을 닫고 직원들을 줄였다. 자영업 손실보상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