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검찰 힘 빼기’라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전제부터 부정한다면 소모적인 논란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
법무부가 지난 21일부터 검찰 내부 의견수렴에 나선 조직개편안을 보면,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부와 강력부 등이 통합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를 이들 부서가 전담하게 된다. 또 수사 기능이 커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보호부(가칭)를 신설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된다. 이런 개편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처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서는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대목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한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할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나 민생과 직결되는 대형 경제범죄 등은 직접수사 부서에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 또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검사가 이런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조직 안팎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도 인지 사건은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참에 승인 절차를 제도화한다면 검찰 내부 지휘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개편안에 문제점도 없지 않다. 지청 단위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수사·기소권을 최대한 분리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맡는 형사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는 그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의 취지에 입각해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