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 대표 대행, 박완수 제3정책조정위원장.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4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3종 감세 세트’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실상 부동산 ‘감세 보따리’를 풀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고 내놓은 대책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힘은 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4억원)에서 12억원(17억~18억원)으로 완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 최대 90%로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상승률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내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폐지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로 했다.
야당이 여당과 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재보궐선거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정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금을 내리면 집부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건 상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누가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27일 부동산특위 출범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은 아닌지 민주당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 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대폭 앞당기고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오 시장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당선 뒤 집값이 들썩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한 바 있다. 집값 안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민주당도 더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대책을 확정지어야 한다. 정책의 중심은 집권여당이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