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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가상자산 관리, ‘거래소 폐업 피해’부터 막아야

등록 2021-05-30 18:23수정 2021-05-31 02:09

가상자산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모형의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모형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28일 내놓았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제도화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보는 정부의 시각에 큰 틀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래 참여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기 책임 아래 거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보호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는 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금융상품 ‘투자’에 비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보호 필요성이 덜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강화는 한참 늦었다. 거래 참여자가 500만명이 넘는 시장을 방치해둔 꼴이다. 정부는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소 임직원이 자신이 속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 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조처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추진한다. 그만큼 신고제도의 안착이 중요해졌다. 가상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6개월 유예를 거친 9월24일부터는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신고하려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자금세탁이나 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을 꺼리는 은행들이 실명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적잖은 거래소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사업자의 예치금 횡령이나 기획 파산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거래 참여자들이 미리 대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맡겼다.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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