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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소비기한제’ 도입, 음식 쓰레기 줄이는 계기 되길

등록 2021-05-30 18:51수정 2021-05-31 02:10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식료품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몇해 전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 정상회의, 30~31일)에 맞춰 추진을 결정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기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결정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측면과 식품 안전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전환을 예고한다.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적절한 보관 조건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통기한은 안전한 기한의 60~70% 수준에서, 소비기한은 80~90% 수준에서 정해진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가 소비기한만 표기하거나 둘 다 병기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2018년 유통기한을 식품기한 지표에서 삭제했다. 소비기한제의 안전성은 검증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1985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유통기한제는 냉장설비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이 고려됐다. 지금 여건에 비춰 매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1억5천만명의 인류가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유엔 2021년 식량위기 보고서)에서 식량 자원을 남용하는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2019년 세계농업기구(FAO)는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3억t,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는 33억t이라고 발표했다. 미래 세대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의 주요 요인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도 생활폐기물의 26%가 음식물 쓰레기로, 한해 570만t에 이른다.(2018년 환경부 발표)

환경단체 등은 유통기한제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부추긴다고 지적해왔다. 2013년 식약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4%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표기법이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유보된 상태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식품 안전 또한 소비자에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주요 국가들의 안전장치들을 적극 참고해 우려를 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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