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병역회피,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의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모두 1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6일 이렇게 밝힌 뒤, 익명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ㄱ교수 등은 해외로 장·차남을 이주시켜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다. 정부부처 1급 공무원 ㄴ씨는 두차례 음주운전 적발과 세차례 감사처분으로 차관 승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ㄷ변호사는 80여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처 산하 위원회 위원 임용에서 제외됐다. 정부산하기관 간부 ㄹ씨는 수년간 소득세액을 탈루한 사실 때문에 이사 승진에서 배제됐다.
또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군·검찰·경찰·국정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검증을 실시한 이후, 음주운전·기밀누설·위장전입·금품수수·소득세 탈루 등의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이 10여명에 이르렀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은 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소장 이상에서 준장 이상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해 청와대가 직접 인사검증을 실시했고, 12월 국정원 인사에서는 1급 승진자에서 2급이상 부서장 보직자로 검증대상을 넓혔다고 밝혔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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