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민선 시장.군수 18명에게 `징계성 주의'를 내린 것은 인사권 전횡에 대한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지자체 감사 결과 발표에서 주의를 받은 단체장 대부분이 인사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요 지적사항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사권 전횡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무원 인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한 인사위원회의 권능을 무력화 한 경우였다.
함안군수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전에 승진 내정자를 결정하는가 하면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지방 4급을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의정부시장은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지방 4급을 승진 임용했으며, 청도군수와 괴산군수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전에 승진 내정자를 낙점한 뒤 통과시키도록 했다가 각각 주의를 받았다. 이들 중 한 단체장은 인사위에 올리는 후보 명단에 자신이 승진시키고 싶은 후보 이름에 선명한 표시를 남겨 인사위원들이 자신의 의중을 `받들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기 광주시장과 충북 증평군수는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형식적으로 인사 절차를 밟으면서 빗나간 인사권을 행사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시장은 2002년 7월 취임 이후 2004년 상반기까지 6급 이하 근무평정과 관련해 5차례에 걸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근무평정관련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사람 심기'나 `청탁 해결'을 위해 인사 원칙을 무시한 사례도 지적됐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임의 인사제도 운영과 기능직 공무원 부당 임용, 서울 중랑구청장은 정원에도 없는 지방부이사관 부당 임용 승진, 수원시장은 별정직 공무원(비서직) 정원에 없는 보직 부여, 음성군수는 청원경찰 신규채용 부적정 등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부안군수는 직원의 단순한 보고실수를 이유로 직위해제라는 지나친 징계를 했다가 역시 인사 전횡 사례로 꼽혀 주의 조치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인사 전횡은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제 등 인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무원 줄세우기나 인사관련 잡음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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