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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동년 5·18기념재단이사장, 국립5·18묘지 안장

등록 2022-05-31 11:18수정 2022-05-31 11:22

한-일수교 반대 전과로 국립묘지 안장 심의 필요
보훈처, 긴급 서면심의 신속 결정 31일 오후 안장

1980년 8월, 내란 혐의로 군사법정에 선 고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파란 원). 5·18기념재단 제공
1980년 8월, 내란 혐의로 군사법정에 선 고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파란 원). 5·18기념재단 제공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긴급 서면심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고인을 5·18민주묘지에 안장할 계획이다.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는 고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광주에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1·2·3심까지 사형선고를 받은 고인은 1982년 12월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며 5·18 관련 구속자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풀려난 뒤 1990년대 전두환 법적 처벌 운동을 이끌었다. 고인은 1994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결정됐고, 지난해부터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특별사면된 고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특별사면된 고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고인의 5·18민주묘지 안장이 당연해보였지만,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고인은 1964년 6월3일 한-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와 이듬해 전남대 총학생회장 신분으로 한-일 회담 비준 반대 투쟁을 이끌다 졸업을 6개월 앞두고 제적과 수감, 징집 등 고초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전과가 생겼고, 법정 민주화운동 이외 사안과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고인은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받아야 했다.

전날 광주에서 고인을 조문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체 없이 명예롭게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정기 심의 대신 긴급 서면심의를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한 결과 안장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한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할 때 수시 서면심의 개최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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