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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오거돈 장관 ‘옐로카드’

등록 2006-02-28 19:37

선관위 “출판기념회서 지지호소…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원회는 28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부산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오 장관이 지난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나는 희망을 노래한다’라는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제86조 및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제25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고’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엄한 조처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같은 출판기념회에서 오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 김두관, 김혁규 최고위원 등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한나라당 부산시장 및 경북도 지사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이들의 지지를 호소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김광원, 남경필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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