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수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의 보수가 연간 6천800만원으로 결정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종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줄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간 6천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매달 의회 참여에 대한 수당인 월정수당은 월 417만원,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5명씩 추천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6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청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보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선진 외국의 사례와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역할 비교 등을 통해 이 같은 보수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이 같은 보수는 서울시 국장급(2~3급)의 평균 보수인 6천908만원(연봉, 직급수당, 정액급식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시의회 의원의 보수 수준을 시 국장급 수준으로 결정지음에 따라 전국의 광역지자체들도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 보수를 결정할때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결정된 보수 수준을 공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개최되는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확정지을 방침이다.
안승섭.김정은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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