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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내년부터 ‘양성평등 예산안’ 의무화

등록 2006-04-23 19:52

성별 영향평가 항목 별도 신설
정부의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성별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면, 각 부처는 사업설명자료 항목에 관련 사업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예산’인지 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예산이란,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과학기술인지원사업처럼 성평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말한다. 반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고유의 성평등 정책사업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의 재소자훈련 지원사업처럼 성별 영향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말한다.

지침은 또 각 부처의 장이 2004년과 2005년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 쪽은 “예산안에 성별 영향을 평가하는 항목이 별도로 신설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전체 예산의 99.5%에 해당하는 일반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양성평등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양성평등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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