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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 북 공작원 접촉’ 국정원·검·경 공조

등록 2006-10-30 13:25

국정원 ‘간첩단’ 의혹 규명에 주력
지령과 국가기밀 인지 여부 확인이 관건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그가 조직한 '일심회' 조직원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 수사에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이번 수사의 범위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30일 "장씨를 비롯해 구속된 5명의 일심회 조직원들은 현재 서울 시내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있으며 경찰도 (간첩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안당국 관계자는 "경찰청 보안국이 국정원과 함께 오래 전부터 일심회 사건을 수사해왔다. 구속된 장씨와 일심회 조직원들의 행적과 대화 내용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과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이번 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는 지, 아니면 사회단체 인사들의 다른 대북 접촉설 등을 수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이 간첩단 차원에서 저질러졌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북측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장씨의 신분을 구속된 다른 4명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 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장씨가 북한으로부터 포섭돼 특수 임무를 맡도록 지령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른 조직원들이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공안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일심회 조직원들이 장씨에게 보고한 자료가 실제 북한에 전달됐는 지, 또 해당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따지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간첩' 혐의가 성립되려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장씨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장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 무산 경위',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는 방안', `환경문제를 부각시켜 시민단체를 반미투쟁에 끌어들이는 방안' 등이다.

야당 유력 대선 후보 동향과 정당 동향 및 주요 당직자 인물 분석, 주요 정당인 및 시민단체 핵심 인사 포섭 계획, 핵실험 이후 각계 동향 및 시민단체 움직임 등이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또, 공안당국은 일부 피의자들이 단식까지 벌이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장씨로부터 압수한 암호화된 대북 보고 문건 중 아직 풀지 않은 40여건의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최근 구속한 5명의 피의자를 기소할 때까지 두 달 가량 조사기간이 남아 있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구속 이후 기소 시점 까지 통상 20일의 조사 기간이 있지만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 불고지죄 등을 제외하고는 경찰 또는 국정원이 10일, 검찰이 20일 연장할 수 있어 50일간 조사할 수 있다. 의혹이 없도록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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