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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전윤철 감사원장 연임 유력 검토…배경은?

등록 2007-10-10 11:37수정 2007-10-10 13:08

전윤철 감사원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윤철 감사원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회 인준 고려..6공말 감사원장 연임 전례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의 연임안이 청와대 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달 9일 임기가 끝나는 전 원장의 후임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러 방안 중에서 전 원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 원장의 연임을 비롯해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 내부 승진 등을 놓고 저울질해오다가 최근 연임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기류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전 원장의 연임이 대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감사원장 후임문제는 현 감사원장의 유임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전 원장의 연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면서도,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차기 정부에서도 일할 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절충안으로 보여진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할 일을 책임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는 인사권을 포함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임기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전 원장이 참여정부 정책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새로운 인물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잡음없이 안착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장으로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경우 국회 청문회와 임명 동의 과정에서 진통과 정치적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원장의 연임안이 유력하게 떠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원장의 연임은 적절한 대응수가 될 것이라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원장의 경우 기존 4년 임기에 `+α'를 하는 모양새가 돼 차기 정부의 요구에 의해 사임을 하게 되더라도 내부 반발이나 논란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 원장이 1939년 6월생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이란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 원장은 이번에 연임이 되어도 2009년 6월이면 70세 정년에 걸려 퇴임해야 한다. 어차피 연임되더라도 다음 임기 4년을 다 채울 필요가 없다. 현행 감사원법 6조는 감사원장의 정년은 70세이며, 감사위원은 65세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전 원장은 연임을 하더라도 차기 정부와는 최대 1년 4개월 가량 `동거'하고는 중도하차를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 원장 연임안은 차기 정부의 인사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명분도 살릴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현행 법에 검찰총장은 연임할 수 없으나, 감사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도 검찰총장 인선과 달리 감사원장 연임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감사원장 대행체제 문제점 = 청와대는 전 원장이 물러난 후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행 체제시의 문제점 때문에 이 방안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장 대행체제를 가동할 경우 편호범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편 위원도 내달 13일 임기 4년이 끝나게 되고, 또 김경섭, 양인석 감사위원의 경우도 12월16일, 내년 3월23일 차례대로 임기가 만료된다.

수석 감사위원을 원장 대행으로 임명하더라도 연거푸 대행이 바뀔 수 밖에 없고,또 법적으로 감사위원이 구성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후임 원장을 현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고 내년 새 정부로 미룰 경우 새 정부 출범초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어 새 감사원장 국회 청문이나 국회 동의절차가 6월께나 돼야 가능하다는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전 원장이 연임 제안을 받을 경우 고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감사원쪽 분위기이다.

전 원장은 한덕수 총리 임명 당시 '호남 출신 대표 관료'로서 유력한 총리 물망에 올랐고, 지금까지 감사원장 업무도 무리없이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교체기에 감사원장이 연임된 전례는 있다. 지난 88년 6공화국 정부 때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영준 당시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채우고도 정권 임기말에 연임됐었고, 이듬해 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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