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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헌재,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10일 결정

등록 2008-01-08 19:16수정 2008-01-08 23:18

‘특정인 대상 법률’ 위헌여부 핵심
대법원장 특검 추천·참고인 동행명령제도 쟁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8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헌법소원 본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특검법의 효력정지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신청은 자동적으로 기각된다.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는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여부 △동행명령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등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 등은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특정인(이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므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지난 7일 ‘개인을 수사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 하지만 특검법이 특정 개인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해도 △수사대상이 공적 인물이며 △관련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여러 사람인 점 등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법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또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동행명령제’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특검제도에 관한 논문을 쓴 이헌환 아주대 교수(헌법학)는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누가 추천하는지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도 특검을 연방항소법원 특별부가 임명하는데, 미국 안에서 위헌 논쟁이 있었지만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동행명령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 이 조항을 사문화시킨 뒤 특검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가 특검법의 일부 조항만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특검법 전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이 가능하다. 과거 토지초과이득세 위헌 결정이 이런 경우다. 헌법재판소법은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를 위헌 결정하면, 수사대상인 이 당선인과 관련 사건 자체가 법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 법 조항도 의미가 없어진다.

대법원장 추천권을 담은 특검법 제3조가 위헌 결정되면, 지난 7일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정호영(60) 특별검사는 자격을 잃는다. 국회는 추천권 주체를 바꿔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대통령 취임일이 내달 25일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검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위헌 여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을 따르게 된다. 헌재 안팎에서는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평의를 열어, 특검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법무부의 ‘특검법 위헌’ 의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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