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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임기제 장관급·통상본부장 사표 ‘예외’

등록 2008-02-20 16:08

각의 멤버 사표는 새 정부 결정에 위임
청와대는 20일 국무위원을 비롯, 국무조정실장 등 국무회의에 필수적으로 배석하는 정부 고위직의 사표를 제출받아 새 정부에서 일괄처리토록 하되, 임기제 장관급과 자유무역협정(FTA) 현안이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은 예외로 사표를 제출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를 유지하기 위한 직위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에서 사표를 받되, 그 처리를 다음 정부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며 "오는 22일까지 이들의 사직원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송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사표를 제출받아 국무위원과 함께 차기 정부로 사표 수리 판단을 넘기게 되는 정부 고위직은 정부조직법 20∼25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홍보처장 등이다.

천 수석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유지해 국정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회의에 필수적으로 배석하는 고위직 중 중앙인사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금감위원장 등 임기제 장관급의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국무회의 배석자 중 통상교섭본부장은 임기제 직위는 아니지만,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직원 제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배제시켰다.

천 수석은 "차관급은 원활한 정부 인계인수와 기관 운영을 위해 일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처리토록 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과거의 전례에 따른 것이며, 인수위측과도 협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사표는 예정대로 오는 22일 수리할 방침이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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