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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서울시 “사우나서 공무원 법인카드 사용금지”

등록 2008-04-22 15:31

서울시 공무원이 사우나와 이.미용실,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법인카드 관리 강화 특별대책'을 마련, 5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과장급 이상 부서에 법인카드를 지급, 부서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행사경비 등을 쓰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현재 룸살롱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골프장, 카지노 등 7개의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사우나와 이.미용실, 발마사지 업소, 당구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스키장, 볼링장, 테니스장, 헬스클럽, 복권방, 오락실, 귀금속점, 총포류 판매업소, 성인용품점 등 19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각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회계부서와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법인카드 사용때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는 '실명서명 의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용 법인카드와 일반 개인용 카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태극무늬와 서울시 로고를 넣은 새로운 디자인의 법인카드를 제작,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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