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나 사법부의 1급 공무원처럼 행정부 소속인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도 '신분보장'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06년 7월 1∼3급 행정부 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분류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면서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도 ▲1년 이상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 ▲ 1년 이상 무보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보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1급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안 되는 입법부와 사법부, 군무원, 서울시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1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은 제외한다"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과거 1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10월 말 현재 교육이나 파견근무자를 제외하고 전체 1천371명 중 286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처럼 계급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기관의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데도 이에 상당하는 행정부 고위공무원단만 신분 보장이 규정된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급 상당 고위공무원에 신분보장 예외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일괄사표를 받거나 하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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