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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불합리 고쳐 혈세 절약한 서울시

등록 2009-09-18 14:46수정 2009-09-18 14:51

용마터널·강남순환도로
수입보장 협약 대폭손질
팔장을 끼고 있는 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수년간 노력한 끝에 민자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협약’을 고쳤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를 폐지하는 협약 변경을 이끌어 낸 것이다. 덕분에 막대한 세금을 아끼게 됐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잇는 용마터널(길이 3.57㎞)은 서울 강동 지역과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터널로, 서울시는 2003년 8월 군인공제회 등이 모여 만든 용마터널㈜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에는 여느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터널의 통행량이 예측치의 80%에 못 미치면 시가 차액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시가 제3의 기관에 교통량 예측치를 맡겨 다시 조사해 보니, 실제 예측치는 협약 예측치의 50% 수준인 하루 2만2000~3만8000대인 것으로 추정됐다. 협약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시는 매년 56억3000만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계산으로도 30년 동안 들어갈 돈이 1689억원이나 됐다. 이는 전체 공사비 1078억원보다도 611억원이 많았다.

결국 시는 용마터널㈜을 상대로 길고 지루한 협상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터널은 암사대교가 완공되는 2013년 말까지만 완성되면 되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급할 게 없었다”고 말했다. 5년 동안의 줄다리기 끝에 양쪽은 최근 최소수입 보장제를 없애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협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6년 4월에도 서해안고속도로(서울 금천구 시흥동 지점)와 경부고속도로(서초구 우면동 지점)를 동서로 잇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길이 12.4㎞)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자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4년에 걸친 협상 끝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비율을 사실상 없앴다. 시는 이 과정에서 “협약을 파기하고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수로 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승리’만 한 것은 아니다. 시는 2003년 개통된 우면산터널과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무려 395억원을 쏟아부었다. 두 차례 협약 개정을 통해 애초 90%였던 보장률을 79%까지 낮춘 게 성과라면 성과다. 서울시 민자사업팀 관계자는 “도로가 개통돼 업체에 보장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최소운영수입제도를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때를 놓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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