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입양특례법' 개정 공청회 개최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이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령도 기존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입양기관의 입양뿐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입양도 모든 미성년자 입양시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개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복지부는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아동학대, 범죄경력 유무 추가, 가정환경 조사 강화 등을 추가 반영했으며, 국내외 입양시 15세 미만이더라도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출산 후 72시간이 지난 이후에 입양절차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양 관련 국내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중앙국가기관으로 `중앙입양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친생부모의 사생활 유지 권리를 고려, 성년이 된 입양아동에 대해 입양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 근거가 마련됐으며, 입양기관이 입양 성립 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 적응상태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을 확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 점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김길원 기자 bi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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