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정부,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등록 2009-12-28 13:22

29일 `입양특례법' 개정 공청회 개최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이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령도 기존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입양기관의 입양뿐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입양도 모든 미성년자 입양시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개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복지부는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아동학대, 범죄경력 유무 추가, 가정환경 조사 강화 등을 추가 반영했으며, 국내외 입양시 15세 미만이더라도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출산 후 72시간이 지난 이후에 입양절차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양 관련 국내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중앙국가기관으로 `중앙입양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친생부모의 사생활 유지 권리를 고려, 성년이 된 입양아동에 대해 입양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 근거가 마련됐으며, 입양기관이 입양 성립 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 적응상태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을 확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 점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김길원 기자 bi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