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의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동부의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근로조건 기준 △실업대책 △노사관계 조정 등을 담은 기존 노동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고용정책 총괄 등 고용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정부 쪽은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노동부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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