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일부 지방정부의 ‘호화청사’ 신축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신축 청사의 최대 면적을 인구규모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7402㎡로 설정됐고,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은 인구 300만~500만명인 곳은 6만8333㎡, 200만~300만명인 곳은 5만2784㎡, 200만명 미만이면 3만7563㎡ 등으로 제한됐다. 현재 서울시가 건설하는 신청사는 총면적이 9만788㎡로 설계돼 이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
도청사는 경기도가 7만7633㎡이며, 인구 300만~500만명인 곳은 4만4974㎡, 200만~300만명인 곳은 4만3376㎡, 100만~200만 미만인 곳은 3만9089㎡다.
시청사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는 2만2319㎡이며, 인구 비례에 따라 줄어들면서 10만명 미만인 곳은 1만1893㎡ 수준으로 결정됐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는 인구가 94만명이지만 청사 총면적이 7만5천여㎡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2만1968㎡)의 3배 이상이며, 경기도청 제한 면적에 근접한다. 인구 83만명의 용인시 역시 청사 면적이 3만2천여㎡로 행안부 기준(2만214㎡)을 크게 앞섰다. 서울시내 구청은 50만명 이상일 때 2만7484㎡, 50만명 미만일 때 2만6386㎡로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들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최종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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