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숨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추서하기로 해, 황 전 비서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을 얻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통일부가 황 전 비서에 대해 1등급 훈장을 추서할 것을 추천해옴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는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돼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민훈장을 받은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게 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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