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를 정부가 2년 만에 5.1% 인상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1042만원 오른 1억7909만원으로 책정됐다.(<표> 참조)
개정 규정을 보면,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2008년 2.5% 인상한 뒤 2년 동안 동결했다가 올해엔 총액 대비 5.1% 올리기로 했다. 수당으로 주던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셋째 이후 자녀를 기르는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3년인 휴직기간을 모두 호봉승급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 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할 때는 1년까지 호봉승급 기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해 5도,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초소(GP)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게 주는 특수지 근무수당도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였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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