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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천법무 “에버랜드 재판 법리상 무죄면 항소해야”

등록 2005-10-04 10:39수정 2005-10-04 10:39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4일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검찰 수사 여부와 관련, "무죄의 경우에도 법리상 무죄인지 사실상 무죄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삼성 에버랜드 재판이 있는데 결과에 따라 검찰수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리상 무죄라면 (검찰이) 항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이 검찰의 법리는 인정하는데 증거 등이 문제가 되면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천 장관은 또한 "유죄가 나오면 뻔한 것"이라고 말한 뒤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수사한다는 의미이냐'는 기자들의 후속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여권이 추진중인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 "취지는 공감한다"고 전제한뒤 "다만 범위 등 기술적인 부분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다 포함돼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최종길 교수 (의문사) 건 같은 것과 공무원 개인의 살인 그런 것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그것(공무원 개인의 살인)은 일반 살인으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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