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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대법관후보 3인 “더 훌륭한 분 많은데…”

등록 2005-10-19 17:18수정 2005-10-19 17:18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황식(사시 14회)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21회)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박시환(21회) 변호사는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 데 대법관 임명제청 명단에 포함돼 송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사무실로 축하전화가 쇄도했지만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감을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사법시험 14회로 임명제청된 인사 중 맏형격인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아직은 소감 등을 거론한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형 연구법관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청자 명단에 포함돼 송구스럽다. 명단에 포함된 것이 영예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제청자 명단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 연락을 받았다는 김 연구법관은 `노동법해설'과 `근로기준법해설' 등을 저술하는 등 노동사건에 대한 해박한 판결로 노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김 연구법관이 "노동전담 재판부를 맡으면서 노동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법연수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노동법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듯, 향후 노동분야에 대한 지식이 대법원 판결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법관은 노동사건 외에도 주한미군 관련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주한미군을 대신해 국가가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지인들로부터 축하전화를 받던 박시환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제청되기만 한 상황에서 `좋다 어떻다'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내비쳤다.


박 변호사는 2002년 1월 "현행 병역법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와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는가 하면 2003년 8월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당시 `법관으로서 부끄럽다'며 사표를 제출했던 진보적 인사.

박 변호사는 "앞으로 남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때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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