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법무 "시대흐름 인식하고 변화주도해야"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열린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후임 검찰총장을 내부에서 발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장관은 "광주만 와도 고향에 온 것처럼 포근하다"며 후임 검찰총장을 인선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와함께 검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도 말했다.
다음은 천 장관과의 일문일답.
--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어떻게 이뤄지나.
▲ 후임총장은 검찰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검찰권을 강력하고 공정하게 행사해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수사에 있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검찰권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검찰 업무를 비롯 여러 업무를 개선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세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후임 검찰총장의 적임자이고 검찰 내부에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인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총장 제청권자로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굳이 외부에서 인물을 영입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신망받는 적임자를 찾아 제청토록 하겠다. -- 지휘권 발동 파급에 대해 고려해 본 적 있는가 ▲ 어느 정도 파장 예상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서면에 의한 수사권 지휘로 검찰내부에 충격 내지는 반향을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진행돼 참으로 통탄스럽다 법치주의와 인권확립의 차원에서 구속수사해야 되는 것인지... 법무장권의 지휘권 발동 논쟁은 있을 수 있다 또 형사.사법.검찰발전에 건설적인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정체성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인 의도가 한심스럽다. 장관으로서 검찰과 형사.사법에 있어 앞으로도 인권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국보법에는 인권침해의 요소, 기본적인 권리인 내면의, 양심의 자유 침해요소가 있어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만큼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을 무력화시킬 수 는 없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도 구속 불구속 여부는 해당 피의자인 강정구교수와 국보법과는 무관하다. 총장에게도 당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전달한 바있다. -- 검찰 개혁의 방향은. ▲ 검찰개혁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취임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권력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검찰이 거대권력으로서 충분히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 내부의 감찰과 자정이 필요하다. 제식구 감싸기는 근절돼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는 권력남용이 차단되기 힘든 만큼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검찰이 수용해야 한다 검찰 구성원들이 주체가 돼 많은 토론과 소통이 필요하고 온 국민의 참여도 역시 중요하다 --후임 총장 인선에도 국민의 참여 등 외부의견 참고하나. ▲ 검찰총장은 공개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기는 어렵다. 공개적으로 의사를 묻는 것은 정치인,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장관이 검찰 내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다. -- 소장파 검사의 퇴임 주장에 대한 생각은 ▲ 젊은 검사의 소신을 높이 평가하며 간부를 통해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젊은 검사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법무장관과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 (광주=연합뉴스)
또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검찰 업무를 비롯 여러 업무를 개선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세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후임 검찰총장의 적임자이고 검찰 내부에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인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총장 제청권자로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굳이 외부에서 인물을 영입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신망받는 적임자를 찾아 제청토록 하겠다. -- 지휘권 발동 파급에 대해 고려해 본 적 있는가 ▲ 어느 정도 파장 예상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서면에 의한 수사권 지휘로 검찰내부에 충격 내지는 반향을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진행돼 참으로 통탄스럽다 법치주의와 인권확립의 차원에서 구속수사해야 되는 것인지... 법무장권의 지휘권 발동 논쟁은 있을 수 있다 또 형사.사법.검찰발전에 건설적인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정체성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인 의도가 한심스럽다. 장관으로서 검찰과 형사.사법에 있어 앞으로도 인권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국보법에는 인권침해의 요소, 기본적인 권리인 내면의, 양심의 자유 침해요소가 있어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만큼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을 무력화시킬 수 는 없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도 구속 불구속 여부는 해당 피의자인 강정구교수와 국보법과는 무관하다. 총장에게도 당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전달한 바있다. -- 검찰 개혁의 방향은. ▲ 검찰개혁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취임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권력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검찰이 거대권력으로서 충분히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 내부의 감찰과 자정이 필요하다. 제식구 감싸기는 근절돼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는 권력남용이 차단되기 힘든 만큼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검찰이 수용해야 한다 검찰 구성원들이 주체가 돼 많은 토론과 소통이 필요하고 온 국민의 참여도 역시 중요하다 --후임 총장 인선에도 국민의 참여 등 외부의견 참고하나. ▲ 검찰총장은 공개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기는 어렵다. 공개적으로 의사를 묻는 것은 정치인,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장관이 검찰 내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다. -- 소장파 검사의 퇴임 주장에 대한 생각은 ▲ 젊은 검사의 소신을 높이 평가하며 간부를 통해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젊은 검사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법무장관과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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