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5일 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유주가 국세체납으로 건물을 압류 및 공매처분 당할때 해당 건물에서 주거.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이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매각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건물 소유주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임차인의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국세.지방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