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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회전교차로가 사망사고 76% 줄였다…통행시간도 단축

등록 2021-03-29 14:29수정 2021-03-29 14:35

행안부·국토부, 개선효과 발표
통행시간도 25.2초→19.9초 감소

교차로 가운데 원형교통섬을 만들어 차량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10년 도입된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의 교통사고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회전교차로 1564곳 가운데 교통사고 분석이 가능한 476곳에 대해 설치 전 3년 평균 자료와 설치 후 1년 자료를 비교해보니, 총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했고, 사상자 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줄었다. 특히 사망자는 76%(17명→4명), 중상자는 40%(431명→257명)가 줄어들어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이러한 사고 감소 효과는 회전교차로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전국 회전교차로 가운데, 소형은 10%, 1차로형은 68%, 2차로형은 22%로 분류되는데, 소형, 1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사고 감소율은 각각 61.7%, 41.3%였지만, 2차로형은 설치 이후 오히려 사고가 0.4% 늘었다. 사상자 숫자 감소비율 역시 소형 회전교차로에서 72%, 1차로형에서 51.5%였지만, 2차로형에선 3.3%로 감소폭이 줄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설치한 회전교차로 중 매년 6~7곳 표본 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시간 역시 설치전에는 25.2초였으나, 설치 후 19.9초로 5.3%초 단축돼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선정기준과 설계·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운전자 대상 통행법 관련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회전교차로는 서행으로 진입하되,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어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차선을 유지하며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고,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김기영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 등 통행요령 숙지가 중요하다”며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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