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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LH 징계자 재취업 닮은꼴’ 공공기관 부정채용 또 있었다

등록 2021-05-06 18:52수정 2021-05-07 02:31

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조사
15곳 부정채용·절차 위반 적발
1차 탈락자 뽑거나 공고 없이 채용
새만금공사 등 4곳 수사의뢰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채용공고 없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전형 과정에서 밀어주는 등 15곳 기관에서 부정채용·절차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권익위는 6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채용공정성 훼손이 의심되는 새만금개발공사 포함 4곳을 수사의뢰하고, 공정채용 관련 지침을 위반한 11곳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징계를 받은 고위직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해 엘에이치 근무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제한경쟁채용을 한 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의 특별채용 금지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지난해 4월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 형태로 특정인을 손창완 사장의 비서직으로 뽑았다. 채용된 이는 손 사장이 경찰 재직 시절부터 수행비서로 일하던 이로, 현재 3급 비서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한국공항공사 쪽은 “인사규정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채용”이라고 해명했지만, 규정엔 “공사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때 1차 내부면접위원이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심사표에도 특정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면접 때도 면접자의 특이한 신상을 기록하는 한편, “○”, “△” 표시를 하거나 ‘두줄 긋기’ 처리해,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 5명 가운데 3명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해 2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1차 전형에서 탈락한 사람을 2차 면접전형까지 보게 했고 결국 최종합격시키기도 했다. 기관 관계자는 “채용대행업체의 실수로 1차 탈락자가 2차전형을 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엘에이치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엘에이치 주택 15채를 사들여 견책 처분을 받은 고위직을 채용하면서, 전 기관에서의 상벌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감사실장 승진심사 때도 심사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고, 심사위원도 당연직 외 2명을 엘에이치 근무경력자로 선정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4곳 기관을 국토부가 수사의뢰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블라인드 채용 절차 위반 △별도 규정 없이 채용공고에 우대조건·가점 부여 △채용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 부재 등 정부의 공정채용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국토부 산하 기관 11곳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반기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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