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주식투자 등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 카메라 촬영, 2차가해 등 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그에 따른 징계기준도 새로 마련되거나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강화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별도 기준없이 성실 의무·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는데,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파면, 고의가 없고 경미한 경우에도 최소 감봉 징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들어있던 ‘성비위’도 더욱 구체화했다. 현재 성범죄 징계기준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와 ‘그 이외의 성폭력범죄’로만 구분돼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징계하한을 현재 ‘정직’에서 ‘강등’으로 올리고, ‘이외의 성폭력범죄’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 ‘카메라 등 촬영범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성범죄 ‘2차 가해’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고의성이 있을 경우 파면·해임, 과실이나 정도가 약할 경우엔 감봉~견책 처분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성비위 징계 엄정성을 높이고, 징계위원회 사이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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