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엔디시)를 2018년 배출량인 7억2760만톤보다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18일 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여야 합의로 녹색성장 개념을 지우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후부터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는 엔디시 목표를 두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 배출량 기준 50% 감축”을 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한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를 더 하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10시30분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안건조정위원장은 “8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소수의견·부대의견을 달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조정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보고했고, 밤 12시께 의결됐다.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엔디시 목표(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계획 심의를 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것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 시행 △정부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다.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운동단체와 정의당, 국민의힘은 모두 즉각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 300여곳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규탄 성명을 내어 “정부 여당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이제라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논의 과정 중 퇴장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2050 탄소중립 명시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내용을 무엇 하나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입법 취지는 증발됐고 이명박 시절의 성장 망령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안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떤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의회민주주의 부정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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