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권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위안부 단체의 비리도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비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 현 정권 들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가 난무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법안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 폭주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머지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윤미향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 행위는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본인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권법’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마저 본인도 처벌 대상이냐고 목소리 높이시겠는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이런 황당한 셀프 특권법을 낸 윤미향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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