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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제2의 대장동 방지법’ 속도 내는 여당

등록 2021-10-27 21:34수정 2021-10-29 02:36

진성준 “민간업자 이윤율 10% 제한”
박상혁 “개발 부담금 50%로 상향”
경기 성남 대장동.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예고하면서 이를 실현시킬 여권의 후속 조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초과이익 환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고 당 지도부도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임을 강조하며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국토부 등 정부와 조율해 법안을 성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의지를 밝힌 뒤 여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지난 22일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혁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간에 거두는 개발부담금을 현행 20~25%에서 45~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같은날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개발해 사용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높였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대통령’을 표방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초과이익 환수를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심 후보는 개발이익 사후 환수보다, 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나지 않게 공공택지에 한해서 공공개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민간, 민관합동 사업은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큰 틀에서 비슷하고 국민의힘도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이익의 환수를 강조한 만큼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초과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 했다고 비판한 만큼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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